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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진 수협 회장과 대만 수산청장 “어업인 보호가 핵심가치” 공감

은행·보험 11.24 11:31

<사진=SH수협은행>

노동진 수협중앙회장과 왕마오첸(王茂城, Wang Mao-Chen) 대만 수산청장이 “해상풍력발전에 있어서 수산업과 어업인 보호는 핵심가치”라는데 뜻을 함께하며 상호 소통과 교류를 넓혀가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노 회장과 왕 청장은 지난 20일 타이베이 중정구에 위치한 대만 어업서(수산청)에서 대만 해상풍력 및 수산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대만 수산청 간부 외에도 셰룽인(謝龍隱, Hsieh Lung-Yin) 대만전국어회 이사장 등 대만 수산단체장 10여 명도 함께 했다.

왕 청장은 “대만 어업인 역시 해상풍력으로 인한 어업피해를 크게 우려했으며, 수산청 또한 수산업과 어업인 보호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다는 점은 한국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정부의 해상풍력 확대 기조 속에서 어업인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수산청이 직접 보상 규칙을 마련하고 협상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공존기금 갹출기준도 수립했다”며, “수산청이 직접 나서 수산업계와 해상풍력 업계 간 갈등을 조정한 것이 대만 해상풍력 확대의 주요 비결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왕 청장은 “앞으로도 대만 수산청과 어회(漁會), 그리고 한국의 수협 간 교류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는 뜻도 덧붙였다.

최근 수협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직접 방문단을 꾸려 해상풍력 개발에 있어서 모범사례로 꼽히는 대만 현지조사에 나섰다.

이번 방문 일정에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수협 조합장들로 꾸려진 권역별 대책위원장이 참석했다.

대책위는 이날 ‘해상풍력•어업 공존 모델 : ‘대만 사례로 본 어업보상•이익공유•참여체계’’를 주제로 대만풍력협회, 기후솔루션, 에너지와 공간 등 시민단체 및 연구단체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대만의 보상•기금 체계와 어업인 참여 기반 제도를 공유했다.

대책위는 대만 정부가 해상풍력 개발로 인한 어업 손실에 ▲어업권 운영•관리로 인한 손실 ▲풍력단지 우회로에 따른 추가 비용 ▲순 어업수익 감소 등 주요항목을 반영하도록 국내 해양수산부에 해당하는 어업서(漁業署)가 행정규칙으로 법정 계산식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직접적 피해 보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어업인 개인에 대한 보상 외에도 발전 용량에 비례해 조성되는 ‘전력개발지원기금’과 ‘어업번영기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지역 어업•어촌의 지속적 발전에 활용하는 다층형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같은 기금의 조성과 운영은 국내 수협에 해당하는 대만 어업협회가 전담하고 있어, 해상풍력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어업인과 지역 공동체의 의견이 자연스럽게 반영되는 구조를 갖게 되는 점에 대책위는 주목했다.

수협중앙회는 이러한 대만 모델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에 반영되도록 ▲수산업 공존을 위한 기금 조성 의무화 ▲어업인 중심의 민관협의회 제도화 ▲사업 전 과정의 의견수렴 절차 강화 등을 정부에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대책위는 공동 세미나에 이어, 대만의 해상풍력 정책과 어업•어촌 정책을 각각 담당하는 부처를 방문해 해상풍력 제도 전반을 직접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대만 정부 측은, 해상풍력과 어업의 충돌을 막기 위해 초기 기획 단계부터 어업인과의 협의를 제도화해 온 배경을 설명하고, 어업권 보전•지역사회 참여•기금 운영 원칙을 명확히 규정한 과정과 실무 협력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해상풍력으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큰 어업인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협의 구조가 어떻게 구축되었는지, 기금 배분과 보상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해상풍력 추진 과정에서 어업인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음을 대만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특별법 하위법령에도 실효성 있는 어업권 보호 및 이익공유 체계가 마련되도록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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