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운영하는 보험제도인‘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의 대표보험사로 선정되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에서 올해 제도 이름이 변경된‘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은 중소기업이 기술과 관련한 법적 다툼이 발생한 경우, 소송 등에 필요한 변호사 및 변리사 선임비용 등의 법률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국내보험은 보험료의 70~80%를, 해외보험은 보험료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하며 국내보험의 경우 담보별 최대 5천만원, 해외보험(Intellectual Property Insurance)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본 보험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었다. 특허와 디자인, 실용신안, 임치기술 뿐만 아니라 상표권까지 추가되었으며 보장가능한 기술(지식재산권)도 기존 3개에서 5개로 늘어났다. 또한, 필수로 가입해야 했던 피소대응(소송을 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어소송)을 선택가입방식으로 전환해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법원소송 이전 단계에서 활용되는 특허심판비용 지원도 신설되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가운데, 당사가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제도의 대표보험사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DB손해보험은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체계 마련에 다양한 방면으로 협업할 것이며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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