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MG손해보험 관련 입장 밝혀

은행·보험 05.15 13:46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MG손해보험 관련 보도에 대하여 입장문을 내고 MG손해보험은 새마을금고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별도의 회사이며, MG손해보험의 영업이 일부 정지되거나 정리되더라도 “새마을금고 공제” 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15일 밝혔다.

MG손해보험은 새마을금고의 자회사가 아니며, 새마을금고와의 상표권계약을 통해 “MG”브랜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사로 지난 2013년 새마을금고가 MG손해보험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최초 계약체결한 바 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가교보험사 설립 완료 시, MG손해보험과의 상표권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관련 업무가 연내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현 상표권 계약의 만료일은 오는 12월31일인 바, MG브랜드명칭 사용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금융당국 또한 MG손해보험에 대해 청산·파산 방식이 아닌 가교보험사 설립 방식을 선택하여, MG손해보험의 계약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제71조(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 등)에 의거하여 공제 회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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