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노면표시가 개선된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설치 확대에 맞춰 회교차로에서의 사고유형별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15개 도표)을 마련‧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노면표시가 개선된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 과실비율 인정기준 적용에 한계가 있어, 바뀐 회전교차로에 맞춘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마련했다. 회전차량 우선 원칙(도로교통법 제25조의2) 및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해 15개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을 제시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비정형 기준 마련을 통해 국민들의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준수를 유도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분쟁 예방 및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실비율 산정 기준 설정 및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과실비율 분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릴레이 형식의 캠페인으로, 이병래 회장은 한화손해보험 나채범 대표이사의 지목을 받아 동참하게 됐다. 촘촘한 위험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난임치료 보장 및 산후조리지원 등 출산 관련 보험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고령자 돌봄 장기화에 대비해 시니어보험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의장 이병래)는 '난자동결 시술 지원사업',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사업', '고령운전자 안전장치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며 인구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병래 회장은 "인구문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슈"라며, "손해보험산업에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하겠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 손해보험협회(회장 이병래)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사업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청서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 또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에서도 신청서를 받을 수 있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확보와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번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 사업의 효과 분석을 통해 첨단안전장치 지원사업을 더 확대하는 등 초고령 사회를 맞아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여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고령자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안전한 이동권 보장이 필수적이며 경찰청은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고령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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