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토스뱅크>
토스뱅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토스뱅크 체크카드 발급 가능 연령을 기존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낮췄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7세 이상의 자녀도 아이 통장 개설과 함께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부모는 아이 통장 발급 시 함께 가입하는 아이서비스를 통해 법정대리인으로서 토스뱅크에서 자녀의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별도 증명서를 준비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신청부터 발급까지 토스뱅크 앱에서 완료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토스뱅크는 아이 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과정에서 필요한 가족관계 확인 등 서류 확인 절차를 자동화해, 부모가 앱 안에서 자녀의 금융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번에 발급 대상이 확대되는 카드는 별도 전용 상품이 아닌 기존 토스뱅크 체크카드다. 이에 따라 만 7세 이상 미성년 고객도 토스뱅크 체크카드의 스위치 캐시백 혜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오프라인, 온라인, 어디서나, 기부 캐시백 등 원하는 혜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혜택을 바꿀 수 있다.
미성년 고객이 안전하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 제한도 적용된다. 토스뱅크는 청소년 유해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 미성년 고객의 카드 결제가 제한되도록 운영하고 있다. 아이는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통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결제 경험을 쌓을 수 있고, 부모는 아이 통장 사용내역을 통해 자녀의 금융 생활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토스뱅크 체크카드 미성년자 고객은 현재 90만 명에 달한다. 토스뱅크는 이번 발급 연령 확대를 계기로 미성년 고객의 금융 이용 편의성과 부모의 관리 경험을 함께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이번 발급 연령 확대로 아이들이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통해 일상 속 금융 경험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호 장치와 편리한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와 부모가 함께 건강한 금융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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