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서기 기간 동안 해당 시간의 옥외작업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전담 인력도 배치해, 미승인 작업이 확인될 경우 즉시 작업 중단 조치를 취한다. 또한 매일 오전 9시 이후 2시간마다 폭염특보 현황을 전 현장에 SNS로 공유함으로써,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유도하고 있다. 각 현장은 7월 9일부터 혹서기 종료 시까지 매일 17시까지 온열질환 대응현황을 입력해야 하며, 보건관리자가 책임지고 항목별 이행 여부를 기록한다. 본사는 입력 내용과 실제 현장을 수시로 비교 점검하고,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CSO(최고안전책임자)의 경고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사전 선착순 접수를 통해 모집된 교육은 높은 관심 속에서 조기 마감됐으며, 실무자와 현장 기술자 등 다양한 협력사 임직원이 참석했다. 오전 교육은 건설산업기본법 실무 과정으로, 건설업 등록기준과 건설기술자 배치, 시공관리, 최근 개정 법령 등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다뤘다. 이어 진행된 하도급법 실무 과정은 법령 개요부터 위반사례까지 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건설 노무관리 교육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는 노사 관리,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근로시간·휴게·휴일 관리 등 건설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질적인 내용이 다뤄졌다
국토부는 매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한 뒤 △공동도급 실적 △하도급 실적 △협력업자 재무지원 및 기술지원 등의 육성 △신인도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95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최우수 등급에 선정된다. 올해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기업 건설사는 DL건설을 포함해 총 27개사다. 또한 2025년도 시공능력 평가액 산정 시 6%의 가산 혜택이 제공되며, 향후 3년간 건산법 상 벌점 감경 혜택도 주어진다
이번 집중 기간 운영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전사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폭염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가 사업주의 의무로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DL건설은 혹서기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고 예방과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집중 운영을 시작했다. 운영 기간은 2025년 6월부터 9월까지며, 실제 혹서기 기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후 7월 4일까지 본사, 외주, 기동반 등으로 구성된 점검팀을 운영하여 현장의 미흡사항을 조치하며, 9월까지 혹서기 상시점검 시스템을 운영하며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그 중 녹색기술 인증은 온실가스 감축 기술, 청정생산 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등 사회·경제 활동 전 과정의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에 대한 인증이다. 이번에 인증받은 기술은 기존의 현장타설 콘크리트 방식 대신, 고내식성 강판과 측면 차수키, 다용도 철단을 활용해 강재 구조체로 엘리베이터 피트를 시공하는 기술이다. 위 기술을 활용하면 강재 구조체로 EV피트 하부를 형성하여, 기존 기술 대비 터파기 깊이가 감소하고 기초 철근 콘크리트 사용량이 감소하게 된다. 강재 사용량은 기존기술대비 약 72% 감소, 콘크리트 사용량은 약 84% 감소 등 원자재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보고서를 통해 "시장지위 및 수주잔고를 감안하였을 때 사업 안정성이 양호하다"며 "낮은 차입부담 및 양호한 사업 안정성 등을 바탕으로 우수한 재무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DL건설의 총 자산은 2조1415억원으로 2조원대에 진입했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동종업계 대비 안정적인 수준인 109.5%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나아가 신용보강 대부분이 종료되어 PF우발채무 역시 축소돼 우수한 수준의 재무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메시지에는 정부의 안전 정책 기조에 발맞춘 새로운 제도적 실천사항이 포함됐다. 이어 그는 "중대재해 제로는 선택이 아닌 우리의 생존 과제"라며, "단 하나의 생명도 잃지 않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경영진과 현장이 함께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당 실명제에 따라 2m 이상 고소작업, 1.5m 이상의 굴착 및 가설공사, 철골 구조물 공사, 2m 이상 외부 도장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등 위험공종 작업 구간에는 반드시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작업자와 관리자 간의 책임 구분을 명확히 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역시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어 현장의 안전의식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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