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 10억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집중호우 등 수해로 재산 피해를 입은 가계, 소상공인, 중소기업, 공제계약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자금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공제료 납입유예 등의 금융지원을 할 예정이다.
피해 수습을 위한 긴급자금대출은 1인당 최대 3000만원 한도로, 최장 3년까지 지원된다. 기존 대출 고객에 대해서는 대출 만기연장을 최대 1년까지, 원리금 상환유예는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또한 공제계약자 중 지원 대상자에 한해 신청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공제료 납입을 유예한다. 이 기간 동안 공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계약은 실효되지 않으며, 동일한 보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번 금융지원은 수해로 재산 피해를 입은 새마을금고 고객이면 누구나 해당되며, 지자체가 발급한 ‘재해피해사실확인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는 다음 달 29일까지이며, 새마을금고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피해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새마을금고는 지역 주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신속한 지원을 통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지원 대상 여부와 세부 사항은 가까운 새마을금고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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