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토스뱅크>
토스뱅크는 개인사업자 대출이동제 시행에 맞춰 대환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타 금융기관에서 사업자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가 토스뱅크로 대출을 옮길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는 금융결제원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해 운영된다. 고객은 토스뱅크 앱에서 여러 금융사의 대출 금리를 비교한 뒤, 더 유리한 조건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기존 대출 상환부터 신규 대출 실행까지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토스뱅크는 대환 서비스용 상품 2종을 출시했다. 전문직사업자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5억 원까지, 개인사업자신용 대환대출은 최대 1억 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두 상품 모두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만기일시상환은 1년(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은 1~5년 선택 가능하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금리는 금융채 AAA 기준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담보 없이 신용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환 대상은 타 금융기관에 기업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중 해당 상품 가입 요건을 충족한 고객이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대출이어야 한다.
토스뱅크는 올해 들어 개인사업자 금융 서비스를 연이어 확대하고 있다. 1월에는 매출•지출 관리 기능을 담은 사업자 통장, 목적별 자금 운용이 가능한 금고, 즉시 캐시백 체크카드로 구성된 개인사업자 전용 뱅킹 서비스를 출시했다. 2월에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9개 전문직 개인사업자를 위한 전문직사업자대출을 선보이며 개인사업자대출 라인업을 확대했다. 이번 대환 서비스 출시로 개인사업자가 더 유리한 금리 조건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까지 갖추게 됐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들이 복잡한 금융 업무 대신 본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통장부터 대출까지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개인사업자의 금융 비용 절감과 편의성 향상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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