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은 육아휴직으로 일시적 상환부담이 커진 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육아휴직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은행권 자체 주담대) 원금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일 기준 차주 본인 또는 차주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실행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담보대출 중 신청 시점 기준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의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시에는 재직회사의 '육아휴직 증명서' 등 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직기간이 명시되어 신청일 기준 실제 육아휴직 중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원금상환유예는 최초 신청 시 최대 1년간 가능하며,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1년씩 최대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총 유예기간 최대 3년 이내).
은행연합회는 연말을 맞아 대표 사회공헌활동인 '은행사랑나눔네트워크'를 통해 대한적십자사에 4억 원 상당의 백미를 기부, 전국 취약계층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뱅크잇(BANKiT)에 마련된 온라인 모금함에서 ▲ '좋아요', '공유하기' 클릭 시 각 1만 원, ▲ '댓글작성' 시 2만 원이 은행권 재원으로 기부되어,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나눔을 실천한다. 국민의 관심과 참여로'누구나 DiY 기부 캠페인'의 온라인 모금함 목표금액인 4억 원이 달성되면,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재원으로 마련된 4억 원 상당의 백미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국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은행권의 따뜻한 나눔이 우리 사회 곳곳에 온기를 전하길 바라며,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은행연합회는 은행들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새롭게 출시된 '뱅크잇(BANKiT)' 앱을 활용하여 국민이 쉽게 참여하는 나눔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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