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8. 19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국 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과 김희중 경제정책본부장, 세무사회에서는 구재이 회장, 김선명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기존 노란우산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확대·개편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지원 및 제도개선 과제 공동 발굴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전국 약 1만 7천 명의 세무사를 대상으로 노란우산 가입대행 업무를 적극 홍보하고, 기존 서류 중심의 가입 방식에서 벗어나 세무사별 비대면 가입링크를 발급해 세무사들이 업무 현장에서 고객에게 노란우산 가입을 보다 편리하게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세무 애로 해소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법·세정 개선과제를 공동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경영 위기 시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제도로 2026년 8월 기준 재적 가입자 191만명을 넘어선 대표적인 소기업·소상공인 안전망이다.
노란우산 가입 시 소득공제 혜택(연 최대 600만원)은 물론 납입 원금에 연복리 이자가 적용돼 목돈 마련에 용이하다. 또한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돼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각 지자체가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 중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희망 장려금’을 통해 월 1~3만원씩(지자체별 금액 상이) 최대 12개월간 부금에 추가 적립할 수 있다. 2026년에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110개 기초지자체에서 희망 장려금 제도를 운영중이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세무사는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을 가까이에서 파악하고 있어 노란우산의 세제 혜택과 사회안전망 기능을 함께 안내하기에 적합하다”며, “세무사를 통한 노란우산 가입이 한층 간편해진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이라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법·세정 과제를 발굴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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