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증권>
KB증권은 ‘25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올해부터 고객이 직접 세금 계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접수는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해외주식 투자자는 연간 매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을 합산해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되며, 매년 5월, 연 1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KB증권은 기존에 선입선출법(FIFO)을 기준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이동평균법을 추가 도입했다. 이에 따라 두 방식으로 계산된 금액을 비교한 후, 고객이 직접 세금 계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수한 주식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며, 이동평균법은 매수 시마다 평균단가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양도소득세 세금 계산방식 변경은 4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가능하며, 기간 종료 이후에는 계산 방식 변경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해당 서비스 신청은 KB증권 MTS인 ‘KB M-able(마블)’, HTS ‘H-able(헤이블)’, WTS ‘M-able 와이드’ 및 전국 KB증권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특히 타사 거래내역이 있는 비대면 고객의 경우 고객센터를 통한 유선 접수도 가능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KB증권 손희재 디지털사업그룹장은 “올해 도입된 세금계산법 선택 기능은 고객이 보다 합리적인 세무 전략을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외주식 거래 고객들이 다양한 혜택과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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